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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내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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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행)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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