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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0세반: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선정기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1.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
2.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
3.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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