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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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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시줜대상기업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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