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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or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특수 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or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 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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