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하기.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기.
3.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하기.
4. 귀속 연도와 전체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등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검색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모두 확인하기.
*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였던 기간의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하여야 합니다.
5. 완료 후,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PDF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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