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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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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0세반: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선정기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1.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

2.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

3.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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