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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조건/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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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금육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 확인 진행.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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