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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하신 여성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산이란 뜻은 '출산'이라는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해산'으로 순화해 쓰도록 권장하는 말인데요!
'해산급여 지원'이라는 것이 수급생활을 하는 가구의 조산, 분만 전,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출산예정자는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이쁘고 건강한 아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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