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가져왔어요!😁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크게 네가지 (저소득층/소득인정액/학교장 추천/기타)기준으로 선정 합니다
● 저소득층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학교장 추천 기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방과후 활동을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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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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